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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법인이 잉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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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법인이 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법인22601-1339생산일자 1991.07.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법 이익준비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3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법인이 잉여그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 동금액을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3 제2항

상법 제4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