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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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가능 여부법인22601-1343생산일자 1991.07.05.
AI 요약
요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은 조대도시권의 지역이 아니므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공단”내의 공장을 “○○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42조 적용되는지 여부
나. 구공장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이 법 제42조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