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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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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납부의무 여부
법인22601-1346생산일자 1991.07.06.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이 1991년 01월 01일부터 1991년 06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2월말 법인이 1991년 1월~1991년 6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자기계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납부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1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