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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자임원이 비출자 임원으로 된 경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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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임원이 비출자 임원으로 된 경우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350생산일자 1991.07.06.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중 임원이 자기소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주식양도 자체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임원으로서의 직무는 계속되는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 현재 사용인인 임원이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2814, 1986.09.15 ※ 법인22601-1632, 1989.05.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출자임원이 당해 사업연도중에 비출자 임원으로 된 경우

 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근무연수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