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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의 인출로 인한 공제세액에 대한 추징방법
법인22601-1356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식을 인출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6월2일 당사 아상증자 결의에 의해 결성된 사주조합은 50%의 자기자금과 50%의 증권금융(주)의 융자금 (88년 7월 28일 ~ 91년 7월 27일)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 3년 (88년,89년,90년)에 걸쳐 년말정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융자금상환금에 대하여 15%의 세액을 공제 하였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따라 융자금 최종상환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인출한자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코져 합니다. 이때 추징되는 금액에 대한 아래의 2가지 견해중 어느것이 옳은지 하고 바랍니다.

갑설 : 자기자금(50%) + 융자금(50%)에 대한 세액상당액

을설 : 융자금(50%)에 대한 세액상당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2항 【】

○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 【】

○ 법 제조 제항 【】

※ 법인22601-2231, 1985.7.24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과 금융기관ㆍ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각각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한 주식을 인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 적용하여 공제한 해당세액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