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방위세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1)당사에서는 1990년 12월 31이전 예치하는 개인예금에 대하여 이자선지급식예금일 경우 만기가 1990년 12월 31일이후 도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만기일까지의 방위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2)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199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예입일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이자수령일은 1990년 12월 31일 이후일 경우 (이자 후지급식) 이자 발생시점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이라고 보아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그러나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방위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예금하고 만기일이 1990년 12월 31일이후 도래될 경우에 예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방위세를 부담하게 되나 1990년 12월 31일 이후에 예금을 하게 되면 만기일에 관계없이 방위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고객이 당사에 동종의 예금상품에 투자할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예금한 고객의 실질이자 소득금액이 1990년 12월 31일 이후에 예금하는 고객보다 적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불합리점의 해소를 위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전 예금한 이자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원천징수에 있어 이자 선지급식이든 후지급식이든 기간 계산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 예치된 일수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출후 방위세를 원천징수하고 1990년 12월 31일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원천징수되는 방위세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 방위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 【원천징수되는 방위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0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위세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중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배당금 중 이 법 시행 전에 발생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2로 한다.
※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제144조 제1항 제1호(가) 내지 (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가) 내지 (사)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6
2.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