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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 가능 시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에 대한 질의
법인22601-1363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이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조정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금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환급하는 것이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8-3-2...64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신고시 대표자가지급금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 후 상여처분 하였으나 실질내용이 가지급금이 아니고 대여금이므로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 수정신고시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8-3-2...6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