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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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여부법인22601-1369생산일자 1991.07.09.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창업중소기업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