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지하철 공채의 원리금 상환시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기간.
○방위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나.방위세폐지후 대체세목 여부=>세법해석 질의사항이 아님.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1990년 12월 31일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
다.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 방위세 원천징수 방법=>유사회신(법인22601-2056, 1990.10.29)
[질의]
※가 => 개인
나 => 법인
○1991년 01월 01이후 종료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부칙 제4조 【】
○ 방위세법 부칙 제5조 【】
※ 방위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 【원천징수되는 방위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0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위세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중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배당금 중 이 법 시행 전에 발생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2로 한다.
※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제144조 제1항 제1호(가) 내지 (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가) 내지 (사)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6
2.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