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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 12월 31일이 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원천징수여부
법인22601-136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지하철 공채의 원리금 상환시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기간.

 ○방위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나.방위세폐지후 대체세목 여부=>세법해석 질의사항이 아님.

 ○방위세법 폐지에 따른 1990년 12월 31일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

다.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 방위세 원천징수 방법=>유사회신(법인22601-2056, 1990.10.29)

[질의]

※가 => 개인

 나 => 법인

 ○1991년 01월 01이후 종료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방위세법 부칙 제4조 【】

방위세법 부칙 제5조 【】

방위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 【원천징수되는 방위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0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위세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중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배당금 중 이 법 시행 전에 발생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2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제144조 제1항 제1호(가) 내지 (아) 및 동조 동항 제2호 (가) 내지 (사)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6

2.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