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 각자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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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 각자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란 기재방법법인22601-1370생산일자 1991.07.09.
AI 요약
요지
법인등기부상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14, 1988.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등기부상 2인이상 각자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란 기재방법
(갑설)
- 전원기재
(을설)
- 사실상의 대표자 1인기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5조 【대표자의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