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 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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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 시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여부법인22601-1371생산일자 1991.07.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법인은 특별부가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해당유무
○ A(주)의 자산구성 : 토지및 건물가액(공시지가기준)이 자산총액의 83%
○ A(주)의 매출액구성
단위: 백만원
구분 | 금액 | 비율(%) | 비고 |
상품매출 | 8.216 | 85 | 철판, 강관, 대리석수입,내수판매 |
사무실임대수입 | 1.209 | 13 | |
주차장수입 | 211 | 2 | |
계 | 9.636 | 100 |
○ A(주)의 주주 및 주주간의 관계
○ 갑ㆍ을ㆍ개인①이 동시에 A(주)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기타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