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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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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
법인22601-1372생산일자 1991.07.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전환일 이후에는 자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주주에게 출자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손금불산입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환사채가 발행기간내에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일로부터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하는 이자 (사전약정이자)의 손급산입여부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

 (갑설)

  -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산입

  - 약정서상에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무배당주식에 해당하며, 사채로 보아 약정이자를 지급키로 하였음.

 (을설)

  - 손금불산입

  - 전환일이후에는 자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주주에게 출자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손금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