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레미콘제조업체가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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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미콘제조업체가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22601-1373생산일자 1991.07.09.
AI 요약
요지
레미콘제조공장내의 믹서트럭의 주차 및 골재의 보관에 소요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레미콘제조공장내의 믹서트럭의 주차 및 골재의 보관에 소요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제조업체의 비업무용부동산해당
가. 법인이 보유하는 중기(믹서트럭)의 보관ㆍ주차ㆍ장비에 상시 소요되는 토지의 야적장해당여부
(1) 업무용기준면적을 계산
(2) 전체토지를 업무용으로
(3) 전체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나. 원재로(골재)를 보관ㆍ사용시 야적장해당여부
(1) 업무용기준면적을 계산
(2) 전체토지를 업무용으로
(3) 전체토지를 비업무용으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