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출이 되었을때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출이 되었을때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시 근무기간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1374생산일자 1991.07.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규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회사간의 전출입해당여부
I법인의 직원이 G법인으로 전출이 되었을때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시 근무기간의 통신이 가능한지 여부. (관계회사간의 직원 전ㆍ출입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