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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이 되었을때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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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출이 되었을때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시 근무기간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374생산일자 1991.07.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규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회사간의 전출입해당여부

전출이 되었을때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시 근무기간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I법인의 직원이 G법인으로 전출이 되었을때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시 근무기간의 통신이 가능한지 여부. (관계회사간의 직원 전ㆍ출입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