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 지방이전을 위해 구 공장 양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 지방이전을 위해 구 공장 양도 시 조세특례의 중복적용 여부법인22601-1376생산일자 1991.07.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제42조와 제67조의13의 규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장구내의 기숙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특별부가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