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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접대비계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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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접대비계산 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법인22601-1381생산일자 1991.07.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한도액계산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 농협중앙회 (조감법상 별표 34호의 공공법인)

 - 구성내용

농민

─출자──>

농업협동조합

──출자───>

농협중앙회

농민

─출자──>

농민

─출자──>

농업현동조합

농민

─출자──>

  1,468개 -> 출자비율 0.06%

 - 사업방식: 농민ㆍ회원조합ㆍ중앙회간 전속거래임

 - 사업의 종류

  가. 구매사업

구입

판매

판매

제조업체

중앙회

회원조합

농민

신청

신청

  나. 판매사업

   농민---(출하)---→회원조합---(출하)--→중앙회---(판매)--→소비자

  다. 신용사업

   농민, 고객, 정부---(예금)---→중앙회---(융자)--→회원조합--(융자)--→농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