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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경조사에 축의금 등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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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 경조사에 축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 처리 가능여부
법인22601-1382생산일자 1991.07.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와 관련하여

 - 거래처와 골프치고 캐디에게 지급한 봉사료의 회계처리 <접대비 또는 기밀비>

 - 거래처 경조사에 축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 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