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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과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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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면적의 계산시 공유면적의 포함 여부
법인22601-1383생산일자 1991.07.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지번의 상가와 아파트를 신축분양

 - 주택의 면적 ≧ 상가면적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과세대상에서 제외

 - 면적의 계산방법

  (갑설)

   - 등기면적

  (을설)

   - 등기면적 + 공유면적

   - 즉 건축물 관리대장의 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