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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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여부법인22601-1384생산일자 1991.07.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991.07.01 재무부에서 이송된 귀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69, 1991.07.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 아스콘 및 쇄석골재 생산 법인설립당시 공장신축주소지가 야산으로 사업자등록신청불가능 야산개발, 건물신축의 기간소요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에 임시 사무소를 설치 법인설립(○○시 ○○구 ○○○ 1988.07.25 법인설립등기)
○ 공장이 완공되어 본점을 농어촌 지역인 ○○도 ○○군 ○○면 ○○리 ○○번지 이전 (1988.12.08)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혜택 대상 업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