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교육사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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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교육사업 목적으로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1385생산일자 1991.07.11.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회신
1.귀 질의1의 법인세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참고. 2. 질의 2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45, 1991.05.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학교신축에 사용할 예정임.
[질의]
가. 법인세 과세여부
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