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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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의미법인22601-138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세법관계규정에 관해 사전협의 후 인수하는 주식으로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제3호 (1985.12.31 개정전법률, 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의 규정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세법의 관계규정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인수하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02.28 : 자동차공업합리화 방침 통보 <상공부 -> ○○공업(주)>
- 1981.06 : ○○공업(주)에서 ○○산업(주) 소유 2륜 자동차 관련 주식 인수
<자동차공업 합리화방침에 따라>
- 1982.03.16 : 산업합리화 심의회에서 자동차공업을 합리화산업으로 지정
<자동차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ㆍ주식취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문]
합리화방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산업합리화 심의회 결정전에 취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