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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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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 해야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99생산일자 1991.07.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 구분경리 해당여부

 - 의약품제조판매법인

 - 사업장 - 본사 : 서울

          - 공장 : 지방 2곳

          - 영업소 : 서울ㆍ지방에 10개소

 - 임대현황: 임대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0.05%

 - 임대료의 회계처리

  ㆍ 수입임대료로 별도처리

  ㆍ 임대보증금은 수입보증금으로 계정처리

  ㆍ B/S 및 P/L을 통하여 수입임대료가 확인됨.

[질의]

 가.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나.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B/S 및 P/L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B/S의 공고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4조의2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