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관광호텔의 부속시설인 골프연습장의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관광호텔의 부속시설인 골프연습장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140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및 부칙 제4조 제5항(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광 Hotel 건물

대지

골프 연습장

○ 관광호텔의 부속시설인 골프연습장의 비업무용해당여부.

 - 골프연습장은 건축물 부속토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내에 있으며

 - 수입금액은 부동산가액의 7/100을 초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