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업체 인수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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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업체 인수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141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건설이 준공된 날 (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06.01 1989.12.01
────┼──────────────┼───────────>회사인수 사무실ㆍ기숙사 건축시공
인수가액 : 7억 (건설가계정 7천만원)
(차입금 6억 포함)
○ 기존업체 인수자금의 건설자금 이자계상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