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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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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 및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방법
법인22601-1423생산일자 1991.07.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 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3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각사업연도의 유보소득계산시 동조동항 각호금액의 합계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되는 이익준비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함고. 붙임 : ※ 법인22601-1339, 1991.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 130억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19억

 전기손익수정손실 : 2억

 당기순이익 : 13억

○ 이익잉여금 처분액 : 16억

 이익준비금 : 13억

 현금배당 : 3억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114억

 ※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23억

  (각사업연도소득 + 익금불산입, 배당금등)

 ※ 이익준비금 설정누계 : 15억 (자본금의 20%)

[질의]

 시행령 제70조제1항의 유보소득계산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 및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방법

이익준비금

배당금

갑설

13억

3억

을설

13억

X

병설

11억

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유보소득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