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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판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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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판정 시 부동산의 범위
법인22601-142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부동산의 범위>

구분

내용

A 부동산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100 미달

B 부동산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100 초과

A+B 부동산

임대수입이 (A+B) A, B부동산을 합친 부동산가액의 5/100 초과시

 (갑설)

  - A : 비업무용부동산

  - B : 업무용부동산

 (을설)

  - A, B: 업무용부동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