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유재산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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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유재산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1431생산일자 1991.07.20.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재산교환에 따른 특별부가세 해당유무
- 철도노선이 법인의 구내담장내부로 3m 월경하여 부설이 됨.
- 법인은 부설되는 토지와 국유지와의 교환을 제의
- 1988.06월 상호등가교환원칙에 따라 교환이 완료
- 특별부가세 해당 유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