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직간접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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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직간접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의 전출 해당여부법인22601-1438생산일자 1991.07.20.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규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F와 H의 직원이 G법인으로 전출된 경우 관계회사전출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