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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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법인22601-1439생산일자 1991.07.20.
AI 요약
요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 외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있는 경우 함께 이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중소기업 법인으로 ○○시 ○○구 ○○동에 공장이 있음
- 이 공장을 ○○공단으로 이전 사업개시
- 구공장을 양도시까지 임대(창고용) 예정
[질의]
구공장을 창고용으로 임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4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