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잔금청산 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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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22601-1445생산일자 1991.07.22.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주택건물 완공 시에 잔금을 받고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의 신축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주택건물 완공시에 잔금을 받고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각호의 면적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지급이후 먼저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주택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완공시 잔금을 받고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 토지의 선양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주택의 양도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