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의 손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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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의 손비인정여부법인22601-1450생산일자 1991.07.22.
AI 요약
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거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내용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의 손비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