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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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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세액 추징 여부
법인22601-145생산일자 1991.01.18.
AI 요약
요지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토지 매입일로 부터 3년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 기타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매입일로 부터 3년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법인임.

  ㆍ 1969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1990.06까지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ㆍ 아파트인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4.12.08에 취득하고

  ㆍ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음

  ㆍ 건축제한 지구인 관계로 취득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사업계획승인도 득하지 못하여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였음.

 [질의]

  위 경우 기 감면받은 세액을 토지매입자인 주택건설등록입자로 부터 추정하는지 여부

  갑설) 조감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을설) 토지매입당시 이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되어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3년내 건축할 수 없을 것을 알고 매입하였으므로 추징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