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원자재수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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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원자재수입 시 팩토링수수료 및 이자의 세무처리방법법인22601-1467생산일자 1991.07.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팩토링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팩토링수수료 및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팩토링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팩토링수수료 및 이자는매입부대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자재를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시에 지급하는 팩토링 수수료와 팩토링이자의 회계처리 여부
(갑설)
- 지급시 손금처리 (지급이자)
(을설)
- 매입부대비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