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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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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1468생산일자 1991.07.23.
AI 요약
요지
임원은 임원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사 대우란 직위가 임원해당 여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법정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94, 1987.12.10 ※ 법인22601-388, 1991.0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것이 아님.)

 가.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