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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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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수출금융 대출의 차입금 포함여부
법인22601-1469생산일자 1991.07.23.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차입금에는 법인이 수출용원자재를 확보목적 운영자금을 수출금융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2호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1990.12.31개정전)에 따라 차입금이 자기자본의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법인이 수출용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수출용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수출금융을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개정전)적용시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타법인주식, 가지급금등에 대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