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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밀비의 접대비 포함여부 및 신용카드미달사용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인22601-1470생산일자 1991.07.23.
AI 요약
요지
접대비지출액에는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제외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미달사용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지출액이라함은 동법동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은 제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호텔업을 하는 법인이 거래처 접대시 직영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원가상당액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의 계산 여부

 (예)

접대비 한도액

1,000

접대비 사용액

1,100

CC 사용분

(300)

자가 공급분

(500)

기타 지출분

(300)

접대비한도초과액

100

  * 신용카드 사용비율 40/100

나. 기밀비도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적용되는지, 신용카드사용비율미달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밀비의 범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