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인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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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인 토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 시기법인22601-1476생산일자 1991.07.25.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토지를 건설착공일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1990.04.04이전 취득 및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라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재무부법인22631-539, 1991.04.24)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539, 1991.04.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0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 종전 국세청(법인22601-2124, 1988.07.29)에 의하면 공장용건축물을 제조에 공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 바
○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시기
(갑설)
-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날
(을설)
- 제조를 위한 공장 건축물의 가동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