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22601-1479생산일자 1991.07.25.
AI 요약
요지
양도일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ㆍ경기도 고양군 ○○면 ○○리 ○○번지.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 1989.09월 수도권내의 공장을 지방 이전하여 1991.07월 현재까지 공장가동중에 있음.

 ㆍ취득 : 은행으로부터 매매 경개약정서 작성. 1989.05.22 - 1990.03.28 분할납부

 ㆍ양도 : 고양 일산지구 택지개발계획(1990.03.31 건설부고시 제69호)에 의거 ○○공사에 1990.04.10 협의양도

 ㆍ문제점 :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나 취득이후 양도시기와의 소유기간이 1년 이내임.

  (갑설)

   - 특별부가세가 100% 감면됨.

   -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소득이므로 전액감면

  (을설)

   -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음.

   - 조감법 제66조,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감면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