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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별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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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의 양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법인22601-1481생산일자 1991.07.25.
AI 요약
요지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공장으로서 각각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공장으로서 각각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 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별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의 양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 생산공정 : 조합 -> 방적 -> 제직 -> 염색 -> 가공

 ○ 1,2 공장은 동일구내가 아닌 별도의 공장임

 ○ 사업자등록상은 1,2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등록

[질의]

 제1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