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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시 중소기업규모에 해당 될 경우 이후 중소기업 특례적용 시기
법인22601-148생산일자 1991.01.22.
AI 요약
요지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991.01.11 접수된 귀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533, 1989.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해당여부>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바(조감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질의]

  위 기간 (2년간)중 다시 중소기업규모에 해당 될 경우 이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