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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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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22601-1494생산일자 1991.07.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양도가액으로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도 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22601-1442, 1991.07.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442, 1991.07.20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부동산양도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도 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사립학교법인에 56억원 기부.(제6기 사업연도)

 ○ 동 사업연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음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