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수원이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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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수원이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22601-1495생산일자 1991.07.26.
AI 요약
요지
연수원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전이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
회신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비포장도로의 위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포장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지출한 금전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부금 해당여부>
○ 연수원신축
○ 연수원이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로 2천만원 기부.
[질의]
가. 법인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가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 종류의 기부금인지 여부.
다.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영수증은 어떻게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