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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이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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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수원이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1495생산일자 1991.07.26.
AI 요약
요지
연수원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전이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
회신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 비포장도로의 위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포장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전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지출한 금전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부금 해당여부>

 ○ 연수원신축

 ○ 연수원이 신축되는 마을의 비포장도로 포장공사비로 2천만원 기부.

[질의]

 가. 법인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가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 종류의 기부금인지 여부.

 다.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영수증은 어떻게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