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안전교육 및 점검 대행수수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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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안전교육 및 점검 대행수수료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법인22601-1498생산일자 1991.07.26.
AI 요약
요지
산업안전교육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노동부고시에 따라 일정금액을 대행수수료를 수입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31, 1991.03.27 귀 질의의 경우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계도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주임, 위험물취급자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수수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 ○○협회(지회)가 산업안전교육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노동부고시에 따라 일정금액을 대행수수료를 수입하고 있는 경우
-> 수익사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