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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업설비수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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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산업설비수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22601-149생산일자 1991.01.22.
AI 요약
요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의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법인이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의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기준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 방글라데쉬 전력층과 산업설비추술계약체결

  - 「산업설비수출」예정임

 ○ 다른수출업자와 대행계약체결하여

  - 「대행수출」코자함

 [대행수출의 유형]

  ① 단순대행

   - 대행위탁자(산업설비수출자)가 책임지고 수출

   - 명의만 대행자로 하는 방식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대행 - Master L/C(원신용장)를 대행자에게 양도하고 위탁자는 대행자로 부터 Local L/C(내국신용장) 개설받아 수출

  ③ 신용장 직접수취 - 원신용장을 대행자가 직접수취하여 위탁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

 [질의]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 대행수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된다면 위 ①, ②, ③ 중 어느것인지 여부

   - ①, ②, ③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명규제법 제26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설비수출사업의 범위】

대외무역법 제25조 【산업설비수출의 승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