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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
질의회신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502생산일자 1991.07.29.
AI 요약
요지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 양도 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내버스주차장용토지 양도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시내버스 운수업 법인임

 ○ 주차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예정

[질의]

 가. 조감법 제67조의13을 적용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나. 1991.03.06 이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