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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증자산 가액 및 정상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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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수증자산 가액 및 정상가액의 계산
법인22601-1522생산일자 1991.07.31.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순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90, 1986.04.29 ※ 재재산22601-786, 1991.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이 비출자 임원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경우

 -> 익금 계상할 토지의 가액 여부

  ┌ 토지수증일 : 1991.06.25
  └ 1991공시지가 고시일 : 1991.06.2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