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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던 특정자산의 내용연수 오류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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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용하던 특정자산의 내용연수 오류발견 시 감가상각비의 계산
법인22601-1524생산일자 1991.07.31.
AI 요약
요지
특정자산에 계속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느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 내용연수 정정방법>

 가.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ㆍ변전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호)으로 보아 특별상각가능.

 나. 동 시설은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

(회사기표)

 ㆍ동 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 적용 -> 수차에 걸친 자산재평가 -> 재평가에 따른 수정된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하였음.

○ 동 시설을 당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로 정정하고자 할 때 적용여부.

 가. 정정불가

 나. 정정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수정방법

 다. 나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별도의 세무상 처리가 발생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1조 【특별상각】

법인세법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