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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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법인22601-153생산일자 1991.11.23.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처분가능이익은 당해연도에 적립하고 미달하는 금액만을 그 다음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게 의거 그 처분가능이익은 당해연도에 적립하고 미달하는 금액만을 그 다음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조감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정에 의하여
- 금11,29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음
-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3,510,000원 밖에 되지않아
-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음
○ 추후 처분가능이익이 공제받은세액이상이 되면 적립하려 하는바, 이렇게할 때 당해사업연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