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과 당해법인의 직원이 출자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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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당해법인의 직원이 출자한 공제회간에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법인22601-1540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타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법인의 직원에 출자한 공제회에게 전대하여 유료주차장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0을 참고하시고 질의 4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A법인)이 타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법인의 직원에 출자한 공제회(B법인)에게 전대하여 유료주차장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
[문1]
A법인과 B법인 간 특수관계 해당여부.
[문2]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기준가액이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문3]
A와 B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 적정임대료의 계산방법.
[문4]
A가 주차장허가를 받아 특수관계인에게 임의로 산정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