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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당해법인의 직원이 출자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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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당해법인의 직원이 출자한 공제회간에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법인22601-1540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타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법인의 직원에 출자한 공제회에게 전대하여 유료주차장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0을 참고하시고 질의 4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A법인)이 타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법인의 직원에 출자한 공제회(B법인)에게 전대하여 유료주차장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

[문1]

 A법인과 B법인 간 특수관계 해당여부.

[문2]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기준가액이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문3]

  A와 B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 적정임대료의 계산방법.

[문4]

 A가 주차장허가를 받아 특수관계인에게 임의로 산정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