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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결정시 중과소신고 가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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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경정결정시 중과소신고 가산세율의 적용
법인22601-1541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1987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정시 중과소신고 가산세율 30%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과소신고 가산세율 적용방법>

 ○1987사업연도 분 법인세경정결정시 중과소신고 가산세율의 적용여부

  (갑설)

  - 20% 적용

  (을설)

  - 30%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법인세법 부칙 제6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